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7.03.01
13,814
★★★공직선거법위반 ㅣ ※70만원 벌금형 선고로 태안군수 군수직 유지 | 벌금형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 중 의뢰인이 자신을 고소한 것 아니냐는 상대후보자의 질문에 대해, ‘상대후보자는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여 조사를 받고 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다가 선관위 고발 이후 고소취소를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는데, 이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위반은 아닌지 문제되었습니다.

수사 당시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당선되어 현직에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기소여부 및 선고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될 위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고소 및 고소취소 경위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기타 사건 당시 의뢰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고소 및 고소취소를 담당한 변호사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일부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소가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벌금 70만원의 경미한 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