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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2.04.26 9,882
카메라등이용촬영 #연인관계 #형사전문변호사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로, 3차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고, 신고 접수 일 촬영이 발각되고 그 이전 영상들까지 발견되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무법인 오현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그 촬영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던 사건으로, 수사 입회 전 본 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진술 연습을 진행하여 범행 동기(유포 등의 의사 전혀 없었다는 점), 유포 사실 없다는 점,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바로 모든 영상을 삭제하였다는 점 등의 참작 사유 강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견서에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참작 사유를 설명하고, 반성문, 사과편지, 교육확인서, 독후감, 가족들의 탄원서 등 준비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본 사건은 피해자 측에 국선변호사님이 선임되어 있었던 사건으로, 국선변호사님 통해 피해자 측에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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