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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2.09 10,858
정보통신망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컴퓨터등사용사기 #불송치 #형사전문변호사 | 불송치

 


의뢰인은 코인 거래 사이트 계정을 해킹 당하여 계좌에 있던 코인이 모두 다른 계정의 계좌로 이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해킹 당하였던 계정의 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코인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해킹범의 실수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입금된 코인을 출금하였다가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입건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성명불상의 해킹범이 의뢰인과 공모하여 다른 계정을 해킹하고,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해킹을 통해 얻은 코인을 출금 또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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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법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해킹 당하였을 당시 상황, 해킹 피해 이후 조치, 피해 이후 다시 계좌로 코인이 입금되고 이를 출금한 상황 등)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성명불상의 해킹범과는 무관한 자이며 오히려 이 사건의 피해자임을 여러 자료를 취합하여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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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의자로서 입건이 되었으나 사실상 이 사건의 피해자이므로 성명불상의 해킹범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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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타인과 나눈 대화 기록, 코인 거래내역, 해킹 피해 신고 내역, IP 접속 기록을 비롯하여 수많은 자료를 찾고 오랜 시간 파고 들었습니다. . 






이와 같은 조력의 결과 경찰의 끈질긴 수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 사실이 확인된다며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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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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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