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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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3.04.11
9,326
음주운전(4회차) #음주운전변호사 #교통사고전담센터 #형사전문변호사 #구약식처분 | 구약식처분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었고, 마지막 선고가 집행유예여서 실형 선고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전과가 2012년으로 10년 전이고 평소 대리운전을 성실히 이용해왔고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구약식 처분(500만원)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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