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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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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3.04.18 9,972
[★]스토킹처벌법위반│feat.층간소음 항의도 스토킹에 해당되는지?│#형사전문변호사 | 기소유예


의뢰인은 윗집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피해자이자 피의자)에 몇 차례 찾아간 것과, 같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몇 차례 직접 인터폰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던 도중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윗집에 찾아갔던 사실, 직접 인터폰으로 연락한 사실’ 등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반대로 윗집 또한 아랫집인 의뢰인의 집에 직접 찾아온 사실이 있고 직접 의뢰인에게 인터폰 전화를 걸어온 사실이 있었으며 이에 이 부분 또한 수사기관에 진술(신고)하여 서로 피의자 및 피해자로 입건되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진술 조력 및 의견서 등을 통해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한 횟수나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본 사건의 경우 극심한 층간 소음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관리실 또는 경비실을 통해 연락하다가, 경비실 등에서 조차 더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직접 찾아가 보라고 하자 이에 찾아갔던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이유”를 결하였다 보기 어렵다는 점’ 등 강조하였고, 혐의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반성문과 탄원서(경위관련-층간소음), 기타 자료(의뢰인의 초본 등 의뢰인이 이사까지 하는 등 추가적 분쟁 방지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는 점 관련한 자료)등을 준비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초범이라는 점, 범행 경위(층간소음)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의뢰인 이사하여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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