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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5.19 9,854
[★]야간주거침입절도죄│feat.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을 재물을 절취했다면 | 집행유예


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 요보호자인 피해자의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1차례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위 범행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두 차례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체크카드를 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절도 전과가 다수 있고 실형전과도 있었던 터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의 위험이 상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범행동기에 있어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정상참작 될만한 사유를 충분히 호소하였고 경찰 조사 직후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빠른시일 내에 합의하여 조기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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