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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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6.10
7,676
사기│전 여자친구에게 수 회 걸쳐 현금을 송금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 받은 사안 | 집행유예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전여자친구에게 2013. 2. 14.경부터 2021. 9. 23.경까지 총272회에 걸쳐 합계 118,770,000원을 송금받았다는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를 위한 금전이 전혀 없는 상태로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기일을 연기 시키며 의뢰인이 최대한 금전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수차례 선고기일을 변경한 끝에 3천만 원을 선지급하고 차액에 대하여 70개월간 분납하도록 공증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여러가지 정상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347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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