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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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6.17
8,773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으로 차량 충돌하여 신고 접수된 사안 | 벌금형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시속10km의 속도로 앞 차를 충격하였고, 앞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음주수치는 0.17%였고 차량 운전자가 다쳤기 떄문에 음주 운전 뿐만 아니라 위험윈전치상의 혐의까지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양형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경찰조사에 입회하며 음주운전 혐의에 관해서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최대한 조율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혐의만이 적용되어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였던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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