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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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8.09
7,408
강제추행ㅣ만취 상태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였다가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사건 | 검찰항소기각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였다가 용서 받지 못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혐의가 더 중한 범죄로 의율되지 않도록 빠르게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자수를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예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범죄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형사공탁 한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여 진행된 2심 재판에서는 본 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한 점, 1심 형사처벌 이외에도 일상적으로 이미 많은 벌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상당한 배상이 이루어진 점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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