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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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8.12
7,476
공동폭행│술집에서 일방적인 폭행으로 상해를 입게 되어 고소를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한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들은 중국 국적의 교포로 술집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쌍방 폭행으로 몰아간다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와 피의 사건 방어를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최초 의뢰인들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상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술을 마신 상태였고 폭행을 당하여 기절까지 하였기에 기억의 왜곡이 있을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경향까지 고려하면, 진술하는 내용 그대로 자세하게 고소를 할 경우 자칫 실제 사실과 달라 무고로 인지 될 우려가 있어 필수적인 범죄사실만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건 현장의 CCTV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CCTV영상을 포렌식을 통하여 확보한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 중 1인이 먼저 폭행을 하였고, 나머지 1인이 (말리기 위해)합세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일방적인 피해자로 주장하는 입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검찰 송치 후 의뢰인과 상의 끝에 체류자격 문제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보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2-3회 속행 끝에 쌍방 원만히 합의되어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기소(기소유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공동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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