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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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8.14
7,373
음주운전│전과가 2회 있는 상태에서 음주 단속이 걸려 가중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시어 저희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단속이 걸리자 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행위도 하였지만 진술 조력단계에서 빠른 사과 등을 하여 공무집행방해는 입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양형자료를 풍부히 만들어 제출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차를 매도하고 단주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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