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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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3.05.19
7,349
13세미만의제강간│보호소년과 연인 사이였던 미성년자를 간음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 1,2,4호처분
보호소년은 피해자(피해 당시 만12세)와 연인 사이로, 보호소년이 2022. 5. 경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2022. 7. 경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피해자가 만13세 미만일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간음에 해당하는 것을 몰랐고, 2022. 7. 경에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며, 당시 목격자도 있었다는 부분을 강조하였으며, 이후 부모 탄원서, 독후감, 온라인교육 수료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1호(모친 감호위탁), 2호(40시간 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의 비교적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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