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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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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3.05.19 7,349
13세미만의제강간│보호소년과 연인 사이였던 미성년자를 간음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 1,2,4호처분

 

보호소년은 피해자(피해 당시 만12세)와 연인 사이로, 보호소년이 2022. 5. 경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2022. 7. 경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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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은 피해자가 만13세 미만일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간음에 해당하는 것을 몰랐고, 2022. 7. 경에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며, 당시 목격자도 있었다는 부분을 강조하였으며, 이후 부모 탄원서, 독후감, 온라인교육 수료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1호(모친 감호위탁), 2호(40시간 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의 비교적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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