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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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3.06.02
9,173
아청법(강제추행)│고등학생이 미성년자와 이별 한지 얼마 안되어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생, 고소인은 2학년으로 이들은 2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이별한지 얼마 안되어 다른 여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유사강간, 폭행 등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취하를 위해 고소인을 찾아가 설득하다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고소인을 상해하여 사태가 보다 심각해지자 우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 고소인 모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고소인의 주장대로 진행될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의뢰인이 중하게 처벌될 여지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상해 사건은 빠르게 인정하고 성범죄 건과 분리되어 먼저 송치되도록 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하였고,
폭행, 상해 건은 형사조정을 통해 빠르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사진,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결별 후 고소인이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협박한 내용 등을
부각시켜 무고의 동기를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 사진을 촬영한 점(아청제작 혐의)은 고소인도 의뢰인에게 성기 사진을 요구한 정황을 밝히며
상호 간 신체 사진 촬영 사실을 주장하여 위법성 조각으로 이끌었습니다.
상해 건은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성범죄 건은 무혐의 불송치 처분이 나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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