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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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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8.30 8,312
대부업법위반│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들에게 신고 당해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 벌금형


의뢰인은 이미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채무자들에게 신고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다 폐업하고 미등록으로 대부업을 하였을 뿐 아니라, 환산 연이자율 253.472%를 받는 등 대부업법을 위반하였고, 심하게 욕설을 하며 채권추심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도 있었던 만큼 피해자와 합의한 후 최대한 선처를 구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500만 원의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벌금 500만 원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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