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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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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9.25 7,501
아동복지법위반│학원 학생을 가르치던 중, 피해자의 뺨을 때려 신고 당한 사건 | 벌금형

 

의뢰인은 보습학원을 오랫동안 운영하던 자인데, 학생을 가르치던 중 분노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뺨을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님이 분개하여 합의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법인만의 노하우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오랜기간 학원을 성실하게 운영하여 온 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한 점 등을 양형사유로 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약식기소 150만 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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