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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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9.27
7,349
폭행·협박·강요│피해자를 폭행하고 노예 각서를 작성하게 강요한 사실로 고소 당한 사건 | 혐의없음, 벌금형
의뢰인은 성소수자로 어플을 통해 다른 여성을 만났었고, 이후 2023. 12. 경 상대방과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너로 인해 내가 죽을 뻔 했다, 내가 과거에 조직생활을 했고 사람도 죽여봤다. 나는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협박,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며, 노예가 되라는 각서를 작성하게 강요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와 빨간 글씨로 쓴 각서가 존재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 상태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인만의 노하우로 빠르게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폭행과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최선이었고 강요에 대하여서는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한 점 등을 양형사유로 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폭행, 협박 불기소,
강요 약식기소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24조 제1항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