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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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9.27
6,856
존속상해, 공무집행방해│자녀를 혼내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여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사건 | 혐의없음
의뢰인은 싱글맘으로 자녀 2명을 양육하며 같은 건물에 사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아무런 연락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 놀란 상태에서 아이들을 발견하여 집으로 데리고 와 혼내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였고, 어머니를 주거지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존속상해 혐의와 놀란 상황에서 경찰을 1대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접수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존속상해와 아동학대의 혐의에 대하여서는 극구 부인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서는 아이가 없어진 상황에서 분리조치를 당하자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등을 양형사유로 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체구가 어머니보다 작고 집에 들어오려는 어머니를 막았을 뿐이며 어머니로부터 진술을 번복하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존속상해 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2항
(상해, 존속상해)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