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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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절도 전과 2범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범행으로 입건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절도 전과가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관계로, 이번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전 사건에서 도벽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하게 되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금번 11건의 절도행위로 입건이 되었는데, 그 중 다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주장하였기에 변호인과의 충분한 면담 및 대비를 통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2건의 절도범행에 대해서만 기소하는 한편, 약식기소로써 벌금형을 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는 선에서 본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다시 범행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