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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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2.09.30
7,711
명예훼손│피해자변호│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회원이 비방 댓글 게시하여 고소를 의뢰하신 사건 | 벌금형

의뢰인은 결혼정보 회사로 의뢰인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피의자가 의뢰인 회사 측에 불만을 품고 의뢰인 회사에 관한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을 관련 유튜브 영상 댓글로 10회 게시하여 이에 대하여 본 법인에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본 법인의 면밀한 범행 사실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 피의자를 특정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피의자가 해당 아이디 사용자가 아니라고 부인하였음에도 빠른 피의자 특정을 통해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벌금 200만원 확정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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