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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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년 전 전처와 이혼 후, 홀로 둘째 아들(5살)인 피해자와 첫째 아들(9살) 양육해왔습니다. 피고인은 지능이 65정도밖에 되지 않은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인 둘째 아들은 소아 자폐와 인지 장애 등을 앓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잠들지 않고 칭얼대는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이불을 사용한 '감각놀이'라고 하는 자폐 아동을 진정 시킬 수 있는 놀이를 했습니다.
'감각놀이'는 아이를 정면에서 이불로 끌어안아 아이를 진정 시키는 것이지만, 피고인은 아이가 계속 칭얼대자 아이의 기도를 압박하여 아이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또한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고 있어, 새벽 우유배달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던 터라, 허리디스크 등을 앓고 있었고, 유흥업소 여성이었던 전처의 채무를 떠안아 현재까지 회생절차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살펴보았던 장애전문 어린이집 원장님의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피해자 모친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심파기 징역 3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