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에서 뉴욕에 있는 한인숙박업소를 예약하고 환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기범에게 통장을 대여하여 사기범의 피해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신고 당한 후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또한 사기범에게 기망을 당하여 환불명목으로 금원을 이체 받았을 뿐이지만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외관상으로 통장대여로 비춰져 무겁게 처벌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수사관에게 의뢰인 또한 사기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처음에 의뢰인이 사기범과 공모를 한 것인지 의심하였으나 의뢰인이 외관상 통장대여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마친 점, 사기범과 의뢰인이 나눈 댓글 내용을 보았을 때 의뢰인이 공모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내사종결하였습니다.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2020.5.19>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