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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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운전 중 경적을 울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머리와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로 가격하고, 사이드미러를 잡아 부시고, 승용차 트렁크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 차량 지붕에 올라가 발을 구르고,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2회 전속력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3,700만원의 자동차 수리비를 요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오기 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1억 원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등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소통을 통하여 의뢰인에게는 조울증 및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는 점 및 사죄의 뜻을 전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끌어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