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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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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3.02.14 7,781
병역법위반(병역기피)│훈련소 무단 퇴소 후 재입영하지 않고 기피한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은 훈련소 무단 퇴소 이후 재입영 하지 않고 병역기피하여 결국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에 당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훈련소 무단 퇴소 이후 재입영 하지 않고 병역기피하여 공소제기되었습니다.

당 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A씨의 정신병력에 대한 감정신청 및 가정폭력 등 정상관계와 함께 법리적인 부분 주장하면서 유사 사안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판례들을 인용하며 변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구형이 1년 6월이었음에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6. 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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