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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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와 별거 중이었고,
아내는 집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중인 아내가 집을 비웠을 때 도어락을 해체하고 집에 들어갔고,
이에 주거침입 및 손괴죄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1) 주거침입 혐의 관련하여, 비록 의뢰인이 별거 상태였기는 하지만 파탄 지경에 이르지는 않은 점, 여전히 공동 주거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관련 법리 및 입증자료들을 가지고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2) 재물손괴죄 관련, 해당 주거는 임대차 목적물이었고, 해당 도어락의 소유자는 별거 중인 아내가 아닌 임대인인 점, 임대인은 도어락 교체를 알고 사후적으로 승인해준 점 등을 강조하여 상대방 동의가 있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결정하였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