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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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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3.06.16 7,844
특수협박│여자친구를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는 협박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 혐의없음



의뢰인 헤어진 여자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찾아간 뒤,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는 협박을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주머니에 우연히 칼이 들어있었고, 피해자와 대화 중에 담배를 피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이상한 물체가 잡혀 꺼내보니 칼이었고, 피해자가 이를 오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검찰 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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