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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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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3.06.16 6,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로 2번의 전과가 있었으나 3회차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 이미 음주로 2번의 전과가 있는 분이었고, 0.186로 3회차 음주운전 적발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3회차이고, 알코올 수치도 높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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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건강상 문제가 좋지 않고, 홀로 아들을 양육해온 점 등을 주장하여 양형에 참작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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