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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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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3.07.20 7,844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변호│온라인에서 자신을 협박하는 자를 신고한 사건 | 상대방 벌금형



의뢰인은 네이버 밴드에서 자신을 협박하는 자를 경찰에 신고한 뒤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가해자, 피해자, 밴드장 세 사람이 있는 대화방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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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지가 쟁점이었는데, 본 변호인은 밴드장인 참고인은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의 명예훼손죄도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전부 인정되어 구약식 처분하였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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