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2023. 4. 경 자신의 여자친구와 휘핑크림 제조기를 사용해 아산화질소(해피벌룬)을 흡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여자친구에게 결별을 통보하자,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본인이 2023. 4. 경 의뢰인의 자택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고 자수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자격 면허가 정지될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인은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2020년 이후 유통되는 휘핑크림 제조 가스는 모두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점을 들어 의뢰인이 흡입한 가스는 아산화질소(해피벌룬)가 아닌 이산화탄소였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이 의뢰인이 흡입한 가스가 아산화질소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