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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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증거를 취합하고, 관련 녹취록을 노동청과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가 녹음 당시 의뢰인님들의 말소리가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들렸다며,
(의뢰인님들이 대화자도 아니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을 한 것이 아니냐고 하며)
의뢰인님들을 통비법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님들은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녹음 버튼을 누른 후 휴대폰을 의뢰인님들이 앉아있는
책상 근처에 두고 가셨기에, 의뢰인님들은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님들은 담당 수사관님으로부터
'아직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거짓말로 녹음했다고 하면 하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등을 정확하게 알려드렸고, 조사 입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조력한 결과, 의뢰인님들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