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5.01.02 8,229
모욕죄│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플로 고소를 당한 사건 | 혐의없음



의뢰인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플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그대로 기소될 가능성이 농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에서는 검찰에 연락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니, 의견서를 검토하고 처분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연예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유죄로 판결될 경우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기존 판례들의 법리를 동원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선임된지 약 2주만에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