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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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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04.09 6,601
아청법위반│텔레그램 음란물 대화방에 가입, 성착취물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실형 위기 |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란물을 시청하고자 텔레그램 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특정 음란물 대화방에 가입하였고,

해당 채널에서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성착취 영상물을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30개 이상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화방은 이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참여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수사 착수 소식을 접한 직후 본 법인을 통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음란물 시청이 아니라, 유료 가상화폐 결제를 통해 음란물 접근 권한을 획득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다수를 소지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강조: 자백과 함께 디지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상담치료 이력 등을 제출

● 유포 행위 부재 및 충동적 참여 소명: 피의자가 단순히 시청 목적으로 접근했고 외부 유포는 없었다는 점을 포렌식 결과로 입증

● 직업 및 가족환경 분석 통한 교정 가능성 제시: 피의자의 사회적 기반이 뚜렷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정리한 양형자료 제출

● 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교화 기회 필요성 강조: 성 인식 교육 참여 계획 및 재활 동기 부여 관련 자료를 첨부

공판정에서는 “처벌과 동시에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적극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유포행위 부재 및 사회복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 없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이후 성 인식 교정 프로그램 참여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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