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2016년부터 약 2년 8개월간, 본인의 질환과 치료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다수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사기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해당 행위가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해당하며,
피해액은 약 4,400만 원으로 상당하다고 주장하며 실형 선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했던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 반복적 보험사기 및 피해금 4,400만 원, 실형 가능성 높았던 사건
이 사건은 단기간이 아닌 약 2년 8개월에 걸쳐 치료 필요성과 보험 지급 사유를 가장하여 다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액 피해와 다수 보험사 피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됨.
● 기망행위의 정도 약하고, 치료 필요성 존재, 기소 취지 반박 논리 정리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완전한 허위가 아닌 치료에 대한 과장 수준이었고,
실제로 치료가 일부 필요했던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고의 및 기망의 악의성을 완화
●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 일부 과실 존재와 반성 진술 확보
피고인은 사기 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전무하며,
보험사들도 지급 단계에서 충분한 확인을 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과실이 일부 존재
반성문, 가족 탄원서, 경제사정 진술 등을 첨부하여 재범방지 가능성과 선처 여지를 강조

1심 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없었으나, 치료 필요성과 비범죄 전력, 반성 등을 종합 고려
2심 판결: 검사의 항소 기각
→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가족들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