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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5.05.26 6,099
컴퓨터등사용사기│보이스피싱 골드바 전달 혐의, 반성과 협조를 통한 무혐의 처분결정 | 혐의없음



의뢰인은 50대 중반 여성으로, 장기간 휴직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고액알바 모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원 총 8,400만 원을 인출 후 골드바로 환전하여,

1일에 걸쳐 두 차례 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은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현금화 및 전달 행위로 의심되면서,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전형적 행태 

  • 의뢰인은 본인의 통장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으나, 제3자의 지시에 따라 고액을 현금화하여 전달한 행위 자체가 전형적인 전달책 패턴과 유사.

 

☑ 고의성 및 범죄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 

  •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거책·전달책은 범행을 직접 주도하지 않아도 단순 인식 가능성만으로 방조범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많음.

 

☑ 전면 부인 대신,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 병행 전략 채택 

  • 본 법무법인은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보다는,
    ① 의뢰인이 경제적 곤란 속 잘못된 판단을 한 점,
    ② 범행을 의도하지 않았던 사실,
    ③ 사후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및 수사 협조 태도 등을 강조.

 

☑ 경찰단계, 방조범 송치로 경감 

  • 수사 초기에는 정범 혐의도 검토되었으나, 의뢰인의 진술, 범행 경위, 범죄 인식 부재가 반영되어 방조범으로 송치.

 

☑ 검찰단계 –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확보 

  • 검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를 충분히 인식하고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명백한 고의성을 증명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정범 혐의에서 방조 혐의로 경감 송치

검찰: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확정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에서 벗어나 일상 복귀 가능

 

본 사건은 의뢰인의 경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설명과 반성, 유연하고 전략적인 변론,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어우러져

실형 가능성까지 있던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전면 무혐의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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