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5.05.26 4,550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엑스터시 다회 투약 사건, 수사협조와 단약 의지로 집행유예 선처 |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엑스터시 또한 복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다회 투약과 복합 마약 사용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 사건이 마약과 관련된 첫 번째 전과라는 점,

그리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수사협조, 단약 의지를 보인 점을 근거로

본 법무법인을 통해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 필로폰 및 엑스터시 복합 투약 

  • 두 종류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였고, 투약 횟수 또한 복수회에 걸친 사례로 실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사건.

 

☑ 초범이며 상습성 없음 입증 

  • 마약 범죄로는 첫 입건 사례임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
  • 투약 경위 또한 일시적 호기심 및 우울감 해소 목적임을 진술하여 상습성 방어.

 

☑ 공범 관련 정보 제공 등 수사협조 

  • 의뢰인은 함께 투약한 지인 및 약물 구매 경위 등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 수사기관의 공범 수사에 실질적 도움 제공.

 

☑ 단약 의지 및 가족·사회적 지지 기반 강조 

  • 본 법무법인은 치료센터 연계 계획, 보호자 탄원서, 심리상담 기록 등을 포함한 양형자료 다수 제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선고하였습니다.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없음 (선언형 선고)
  • 초범, 반성, 수사협조, 재범 방지 환경 등을 긍정 평가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60조 제1항 제2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