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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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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06.20 6,078
특수협박│CCTV 증거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확보한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은 사업관계로 금전 갈등이 있던 지인과의 말다툼 도중,
주방에 있던 과도(흉기)를 들고 상대방을 향해 “두고 보자”, “이대로 안 넘어간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을 가한 혐의로 특수협박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현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영상에는 피고인이 손에 흉기를 들고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장면이 명확히 포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혐의 다툼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 현장 CCTV로 협박 행위 입증 명확 → 실형 구형 가능성 매우 높음 

  •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의 협박 의도, 피해자 퇴실 당시 당황한 표정 등 명확한 증거 존재.
  • 검찰은 ‘사전에 칼을 준비했고’, ‘상대방을 따라가는 모습’에 착안해 징역 8월 구형.

☑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 본 법인은 의뢰인의 강한 반성과 사과 의사를 피해자 측에 전달해
    민형사 종결 조건으로 처벌불원 의사서를 제출받음.

☑ 격분에 의한 일시적 범행, 계획성 없음 강조 

  •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사건 직후 바로 흉기를 내려놓고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재범 가능성 없음 주장.

 

 

  • 징역 8월 구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피해자 처벌불원 반영
  • 사용된 과도 몰수 명령

 

이 사건은 명확한 CCTV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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