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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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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08.04 4,8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국제우편으로 들여온 엑스터시 30정, 선처받은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은 2023년 8월경,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스페인 국적 판매상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30정을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약물은 국제우편에 은닉된 상태로 국내로 발송되었으며, 인천국제공항세관을 통해 들여오려다 세관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사건이 수사기관에 송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이메일, SNS 기록 등을 확보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며, 마약 수입의 중대성과 반복 위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통상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큰 불안감에 시달리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마약 투약이 아닌 마약류의 국제적 수입이라는 행위가 문제된 사안으로,

그 자체로도 법정형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고 간주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소명하고 입증함으로써 실형 선고를 면하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①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적극 소명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수차례에 걸쳐 자필 반성문을 진정성 있게 작성하게 하였으며,

종교적 회복 활동의 일환으로 교회 출석 내역, 목회자의 상담 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정서적 안정과 가치관의 변화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② 건전한 생활 및 사회적 복귀 가능성 부각

변호인은 의뢰인이 청소업에 성실히 종사하고 있으며,

향후 자립 기반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근무일지, 월별 일정표, 급여통장 내역, 세금 납부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③ 사회적 감독 및 지지 환경 강조

의뢰인의 예비신부, 오랜 친구, 교회 지인 등으로부터 총 6건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범행 이후 주변인의 감독과 지지 속에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

사회적 복귀 환경이 충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이 같은 **‘공동체적 갱생 기반’**은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됩니다.

④ 외국인 판매상과의 단절 및 우발성 강조

해외 판매상과의 단절, 단발성 구매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습적 유통 목적이 없었고 단순 호기심과 우발적 판단에 의한 범행임을 반복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사실을 인정하고 성실히 협조한 태도를 변론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 대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향정신성의약품의 국제수입이라는 행위 자체는 매우 중대하나,
  •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초범으로서 전과가 없는 점,
  • 사회 내 건전한 복귀 환경이 충분한 점,
  • 객관적 자료와 주변인의 탄원이 실질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법정 구속이나 실형 집행 없이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 노력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중대한 마약 수입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변론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마약류 범죄와 같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도,

객관적 자료 준비, 반성 진술 유도, 가족·사회적 감독체계 강조를 통한 전략적 변론으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오현의 경험은 형사위기의 실질적 해결책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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