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5.08.04 4,817
강간│질내사정으로 인한 허위 강간 고소, 불송치 받은 사건 | 불송치

 

피의자는 지인들의 술자리 모임에서 처음 만난 고소인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들과 3차 술자리까지 가진 후 새벽 3시경 피의자가 먼저 귀가하였는데,

고소인은 당일 처음 만난 피의자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같은 술자리에 있던 지인에게 귀가한 피의자의 연락처를 먼저 물어보아 알아내어 고소인이 직접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단둘이 술자리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고소인의 호출을 받은 피의자는 귀가하던 도중에 다시 고소인에게 돌아와 단둘이 술을 마시며 상호 애정 표현을 하며 교감한 후, 새벽 6시경 함께 모텔에 들어가 합의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의자가 합의 성관계 도중 실수로 고소인이 원하지 않는 질내사정을 하게 되어

다툼이 생겨 화가 난 고소인은 모텔 방에서 뛰쳐 나가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서 경찰에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여 피의자가 혼자 쉬고 있었던 모텔방 안으로 경찰들이 현장 출동하였고,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피의자는 불이익한 처분 가능성을 우려하여 강간 혐의로 입건된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 대응 전문변호인으로 구성된 저희 법무법인 오현에 변호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술자리 모임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모텔에 함께 들어가 합의 성관계를 한 이후,

여성의 태도가 돌변하여 경찰에 강간 혐의로 고소 입건되는 경우 모텔방 안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성행위들은 음성녹음이 없으면 객관적 증거로 입증이 되지 않아,

고소인 여성과 피의자 남성이 모텔방 안으로 함께 들어가게 된 경위와 술자리 및 모텔 입구 등 CCTV 영상증거를 조속히 확보하여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모텔방 안으로 자연스럽게 출입한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였고,

특히 합의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신고한 고소인의 주관적 고소 동기를 밝히는 것이 혐의를 벗기 위해 중요했습니다.

 

고소인 여성은 지인들과 함께 3차까지 술자리를 가지며 피의자의 옆에 앉아 피의자가 땀을 흘릴 때마다 테이블 위의 티슈로 피의자의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아 주고,

음식을 피의자 입에 넣어 먹여주는 등 행위를 반복하였고,

3차 술자리에서 피의자가 먼저 일어나 귀가하자 고소인은 같은 자리에 있었던 지인에게 귀가한 피의자의 연락처를 물어보고 알아내어

의뢰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단둘이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해서 4차 술자리에서는 피의자가 음식을 손으로 집어서 고소인의 입에 넣어주는 행위가 촬영된 술집 CCTV 영상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인과 피의자가 서로 성적 관심을 교감하는 정황을 포착하였으며, 피의자가 고소인의 주거지 근처까지 데려다주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피의자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자 이들은 함께 모텔에 투숙하기로 대화한 후 모텔까지 약 15분 동안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증거를 조회하고,

모텔 1층 입구에서는 고소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모텔 숙박비를 직접 결제하는 모습과

고소인이 피의자의 뒤를 따라 모텔 5층 객실 문을 열고 스스로 들어가는 모습이 모두 촬영된 CCTV 영상증거를 피의자신문조사 출석 전에 전부 확보하여

증거설명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해서 합의 성관계의 정황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피의자와 함께 이동한 정황들이 입증이 되지만,

모텔 방 안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처럼 고소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였을 수도 있고 피의자가 고소인의 신체에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압으로 성행위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특히 과거 임신중절 수술 경험이 있는 고소인은 임신을 걱정하여 피의자에게 질내사정을 하지 말라고 미리 설명하였음에도

피의자가 고소인의 질내사정 성행위 거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콘돔을 뺀 후 강제로 고소인의 질내사정한 행위 때문에 고소인은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하게 된 계기가 되므로

피의자의 강제적 질내사정 성행위의 강간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먼저 접근하여 자발적으로 모텔방 안으로 들어간 과정에서 고소인은 이미 피의자와의 성관계를 원한다는 묵시적 동의를 하였던 것이고,

모텔방 안에서 고소인이 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주도하였으며,

성관계 도중에 피의자가 자연스러운 성행위를 조절하지 못하여 실수로 고소인의 질내에 사정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은 피의자와의 성행위 자체를 거부하지 않아서 피의자의 질내사정 행위는 합의 성관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불과하여 고의범인 강간죄로 포섭할 수 없으며,

성관계를 끝낸 이후 침대에서 고소인은 피의자를 진지한 연애 상대로 생각하여 낮에 모텔 밖으로 나가면 함께 카페에 가서 데이트를 하자고 피의자에게 제안하였으나

피의자는 성관계 후 성적 욕구가 사라져 고소인의 데이트 제안을 거부하며 냉소적으로 관심 없다는 반응을 하자

고소인이 원하지 않은 질내사정까지 한 피의자에 대해 화가 난 고소인은 곧바로 모텔 밖으로 뛰쳐나가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서 피의자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였을 뿐이라는 등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합리적 변론을 하여, 결국 담당수사관은 피의자 및 변호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서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피의자 의뢰인은 합의 성관계를 하였던 여성이 기분이 나빠 허위 고소를 하게 된 피의사건에서 강간범죄자로 유죄추정될 수 있는 불이익한 수사상황을 걱정하였으나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문적 변호 조력을 받아 강간 혐의에서 벗어나 억울함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