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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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제적 궁핍 속에서 물건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의뢰인을 조력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요 요청은 벌금형 감경 또는 선고유예로의 전환이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사회복귀 및 생계유지에 장애가 없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적·사실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초범이 아니며, 과거 유사한 전력이 존재하였고,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 및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다만 범행의 동기는 극심한 경제적 궁핍에 있었고, 취업 실패 및 사회적 고립 등의 배경이 분명히 존재하였으며,
- 사건 이후 의뢰인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며 지속적인 반성문 제출과 갱생 계획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 생계형 범죄로서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 **피고인의 환경적 요인(기초생활수급자, 가족 부양책임 등)**에 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 다수의 반성문과 사회복귀 계획서, 사회복지기관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재판부의 감경 여지를 확보하려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에 대해 면밀히 심리한 끝에,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의 전력, 피해자와의 미합의 상태, 절도 금액 등을 고려할 때,
-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항소는 기각되었으나, 핵심은 의뢰인이 1심에서 받은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어 실형이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기타 보조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과거 전력이 있었던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유지한 판결로서 실질적 방어성과를 거둔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이후 다시 취업을 시도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절도사건이 아닌,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현실이 반영된 생계형 범죄의 항소 대응이라는 점에서 법적·사회적 의미를 지닙니다.
본 법무법인 오현은 비록 항소가 기각되었더라도, 실형 선고 없이 벌금형을 방어하고 유지함으로써 의뢰인의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하고자 할 때는, 단순히 “형을 줄여 달라”는 주장보다는 행위 동기와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과 재기의 길을 여는 데 기여하는 형사 방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