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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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08.19
5,328
특수절도│상습‧특수절도 방어로 형량 최소화 이끈 사건 | 최소형량

의뢰인은 과거에도 절도 전과가 있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동종 전력자 두 명과 함께 수도권 아파트 13세대를 연속 침입‧절취한 혐의(상습·특수절도)로 구속기소 되었다.
범행 수법은 야간에 베란다 창을 통해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절취하는 전형적 ‘베란다 털이’였으며, 피해액 합계는 약 6,939만 원에 달하였다.
검찰은 누범가중(형법 제35조)과 조직적‧계획적 범행(특수절도)을 근거로 5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하였다.
- 누범가중 위험
- 의뢰인은 2011년에도 특수절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됐던 전력이 있어, 동일 범죄 반복 시 형량이 대폭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 다수 피해자‧고액 피해
- 피해 세대가 13곳, 피해총액이 상당해 양형 요소상 불리하였다.
- 공모관계 복잡
- 공범들과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 주도적 지위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았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다층 방어 전략을 전개하였다.
- 주도성 부인 및 역할 경감 : 범행 계획·장소·대상 선정이 공범 D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 의뢰인은 현장 침입·운반 정도에 그쳤음을 진술‧증거로 구체화.
- 피해 회복 집중 : 의뢰인 가족 자금을 동원해 8세대와 합의,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분납 약정서를 제출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 의지를 입증.
- 재범 방지 프로그램 제시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연계 취업교육 등록, 종교·상담 프로그램 참가 서약 및 보호관찰관 의견서 확보.
- 누범가중 완화 논거 :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누범이더라도 범행 동기·정도에 비해 5년 이상 실형은 과중하다는 법리 제시.
- 징역 2년 (법정 최저 수준) 선고로 형량을 대폭 경감.
- 추가 재범 억제를 위한 보호관찰·집행유예·전자장치 부착 등 부수처분 없이 처벌을 일원화.
-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범행 주도자는 동료 D로 보인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명시하였다.
여러 공범 중 의뢰인만 누범가중 배제(특가법 적용 회피)에 성공해 형평성 있는 결과를 확보하였다.
본 사건은 다수의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일 유형의 범행을 반복해 최대 10년 이상 중형이 예상되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가담 정도 세분화 ▸피해 회복 선제 실행 ▸재범 방지 계획 입증 ▸누범가중 완화 법리 적용을 통해 징역 2년이라는 최소 형량을 이끌어냈다.
이는 의뢰인이 출소 후 사회 복귀·갱생을 도모할 현실적 기회를 확보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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