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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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09.29
4,052
폭행및스토킹│폭행 및 스토킹 결합 혐의,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이끈 사건 | 벌금형

의뢰인은 전 연인과 결별한 뒤 연락을 거부당하자, 전 연인의 거주지 인근을 여러 차례 찾아가 동선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느 날 전 연인과 새로운 연인을 함께 목격하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추적하던 중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폭행 및 스토킹 범죄의 결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스토킹 요소 존재: 반복적 추적과 연락 시도가 있었으나, 행위 횟수가 많지 않고 강한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
- 우발적 폭행: 사건은 감정 폭발로 인한 우발적 신체 접촉에 불과하며, 상해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입증.
-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

검찰은 스토킹 요소가 일부 존재했으나 반복성과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점, 합의와 반성 태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5.04.08 [법률 제20908호, 시행 2025.4.8.]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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