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해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소지품 검사에서 대마 카트리지 2개가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수입)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검찰은 “국제적 범죄 양상”과 “재범 우려”를 들어 강력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 해외 구매 경위: 단순 호기심에 구매했을 뿐, 상업적 목적이 없음을 소명해야 함.
- 사용 목적: 개인적 사용 의도였음에도, 검찰은 유통 목적 의심.
- 사회적 비난 가능성: 공항에서 적발된 사건이라 언론 노출 위험 존재.
- 해외 구매 영수증, 여행 동선 등을 확보해 “소량 개인사용 목적”임을 적극 주장.
- 의뢰인이 안정적 직업과 거주지를 보유하고 있음, 도주 우려 없음을 자료로 제출.
- 사건 발생 즉시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했고, 증거인멸 의사도 없음 소명.

법원은 **“상업적 유통 혐의는 불명확하고, 피의자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6.2.3, 2018.3.13, 2025.4.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7]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5.04.01 [법률 제20878호, 시행 2025.7.2.]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