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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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09.30
5,017
성매수 등│성매매알선처벌법 적용 배제 및 집행유예 받은 사건 | 최소법정형

의뢰인은 온라인 조건만남을 통해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상대를 만나려다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실제 성관계나 금전 제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범행 미수 단계임을 강조: 금전 제공도, 성관계도 성립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미성년자 인식 부재 주장: 상대방의 나이가 성인으로 기재된 온라인 프로필을 제시해 고의성 결여를 주장했습니다.
- 재범 방지 대책: 성폭력 예방 교육 신청, 상담 치료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성매매 미수 사실은 인정하되,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로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신상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23]
(출처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12.29 [법률 제19858호, 시행 2024.1.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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