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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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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10.10 3,9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밀수입 혐의, 초범 선처로 벌금형 전환 이끈 사건 | 벌금형



의뢰인 L씨는 해외 여행 중 소량의 대마를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양은 20g 미만으로 소규모였으나, 수입 행위 자체가 중범죄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 초범임을 강조: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우발적 행위였음을 입증.
  • 재범 가능성 낮음: 안정적 직업과 가족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다수의 탄원서로 제출.
  • 반성문 및 교육 참여: 성실한 태도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자발적으로 약물중독 예방 교육 이수.
  • 피해 확산 없음: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국내 유통 전 단계에서 차단된 점 강조.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징역형 선고가 가능했으나,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초범성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마 수입은 원칙적으로 중형이 예상되지만, 초범이고 양이 소량일 경우 벌금형 전환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6.2.3, 2018.3.13, 2025.4.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7]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5.04.01 [법률 제20878호, 시행 2025.7.2.]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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