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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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를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은 전소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수사기관은 본 사건을 **음주운전·중앙선침범 교통사고(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판단하였습니다.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고의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라는 점에서, 단순한 감형 주장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형량을 벌금형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운전거리의 짧음 및 우발적 경위 강조
의뢰인은 장시간 운전이나 장거리 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음주 후 짧은 거리(약 수백 미터)**만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고의적 운전 지속’이 아닌 일시적 판단 착오에 의한 우발적 행위임을 강조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피해회복 노력 및 실질적 배상 입증
의뢰인은 사고 직후 즉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차량 전소로 인한 손해가 전액 보상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합의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공탁금을 법원에 예치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3) 초범 및 반성 진정성 강조
의뢰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깊이 깨닫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직장 동료의 선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사회적 유대와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어필하였습니다.
(4) 사회적 복귀 및 갱생 가능성 부각
의뢰인은 생계형 운전 종사자가 아니라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 중이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 등 이미 사회적 제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법적 처벌 외에도 충분한 사회적 불이익을 겪고 있음을 설명하여, 추가적인 실형 선고는 과도한 처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변론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이유로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03%)가 비교적 높지만,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 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가 종합보험으로 전액 보전된 점,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조치가 이루어진 점,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 사건 이후 사회적 반성과 개선 의지가 명확한 점.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 및 운전면허 취소 외의 추가적인 형사제재(실형)를 부과하지 않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과 형 집행을 피하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 사안에서, 적극적인 피해회복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여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감형 성공 사례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2024. 12. 3.>
[전문개정 2011. 6.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