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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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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11.05 3,754
강제추행│직장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접촉, 기소유예 받은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하 직원 여성에게 팔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얹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회사 내 성범죄 사건으로 확대될 경우, 의뢰인은 해고나 징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성적 의도보다는 술자리 분위기에서의 과잉 행동임을 소명.
  •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사과와 보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 성립.
  • 의뢰인이 회사 내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정상참작 자료 제출.
  • 수사기관에 반의사불벌죄 성격을 강조하며 합의 효력 부각.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의자의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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