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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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11.10
3,996
강제추행│직장 회식 후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받은 사건 | 벌금형

의뢰인은 직장 회식 후 여직원의 어깨를 끌어안고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직장 상사에게 신고했고, 회사 내 징계절차와 별도로 형사고소까지 이어졌습니다.
- 사건 장소가 회사 회식 자리여서 다수 목격자 존재
- 피해자가 즉시 문제제기를 했고 진술이 비교적 일관
- 다만, 신체 접촉 정도가 경미하고, 의뢰인이 즉시 사과한 정황 존재
- 피해자와의 합의: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 진행, 처벌불원서 확보
- 경미성 강조: 신체 접촉이 강제적·지속적이지 않고 순간적인 실수였음을 소명
- 사회적 불이익 방지 요청: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과도한 불이익 지적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등록은 하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이는 직장 및 가정생활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결과였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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