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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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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11.18 3,829
강제추행│학교 복도에서 발생한 바지 잡아당김 사안, 1호처분 받은 사건 | 1호처분



의뢰인은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복도에서 장난을 치던 중 특정 여학생의 바지를 순간적으로 잡아당긴 혐의로 강제추행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고, 교직원이 목격하여 즉시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조사로 이어졌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고의성 부족과 성적 의도 부재였습니다.

본 법인은 

  • 아동 심리 상담 기록 확보
  •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의견 제출
  • 부모의 지도계획서·반성문 제출
  • 피해자 측과 화해 조율
  • ‘성적 목적 없음’ 중심 의견서 제출을 통해 장난의 연장선으로 사건을 재정리했습니다.

 



소년부는 이를 받아들여 **1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소년기록 최소화와 장래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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