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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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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11.18 3,728
강제추행│술자리 장난 오해,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성공한 사건 | 불송치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참석자가 “허리를 잡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넘어지는 피해자를 부축하려다 발생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현장 정황 증거: 당시 촬영된 휴대전화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부축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행위 동기 부재: 사건 당일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가 없었으며, 성적 의도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피해자의 기억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검찰은 성적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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