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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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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11.21 4,610
강제추행│우울장애·공황장애 진단 기록의 적극적 소명으로 벌금형 받은 사건 | 벌금형



의뢰인은 지하철 계단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신체를 손으로 스친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접근이 고의적이었다고 강하게 진술했고, 합의 의사도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위험이 존재했고, 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사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우울장애와 공황장애를 겪어왔다고 확인하고,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불안 증세가 돌발적 행동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 진단서와 치료이력 전체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였기에, 저희는 형사공탁을 진행해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의뢰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꾸준히 이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반성문에 담아 여러 차례 제출했고, 가족들도 의뢰인의 치료와 보호를 약속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 이력, 형사공탁, 반성 정도, 가족들의 보호 의지 등을 종합하여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형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