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을 강간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상황이 담긴 cctv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DNA자료까지 확보하는 등 의뢰인의 주거침입강간 혐의의 체포영장 신청준비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하는 자로,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구속이 되는 경우 사업체의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었으며, 특히 주거침입강간 혐의같은 경우 성범죄 중 가장 법정형이 중한 죄로 성범죄 등록 및 취업제한 등 유무형적 중대한 부가처분이 더해져, 본범죄로 의뢰인이 유죄판결을 선고 받는 경우 사실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할 것이 예상 됐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강간의 의사와 실행의 착수가 없던 점을 강력히 변호한 결과, 주거침입강간 부분의 죄명은 불입건 하였고, 이후 단순 주거침입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약식명령 처분으로 본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